2022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실수령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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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노동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지원금으로 현재 소득이 나라에서 정한 수준보다 못 받고 있다고 판단될때 주는 현금 지원금 입니다. 뽀너스~죠. 하지만 그 요건이 생각보다는 조금 까다로워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고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신청자격
가구별 기준으로 보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집니다. 먼저 단독가구의 경우는 말 그대로 나 혼자사는 경우를 말합니다.(자녀, 배우자, 부양가족 없음)
홑벌이가구는 or 자녀 or 배우자가 or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홑벌이와 비슷하며 배우자가 같이 일을 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1년 기준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21년도 6월 1일 가족들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족들이 사는 아파트의 시세가 2억 500만원이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방이 아니라면 아파트 2억미만짜리를 찾아볼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이건 대놓고 안주겠다 아니면 50% 차감을 시키겠다는 의지로밖에 안보입니다. 암튼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출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선,유가증권,회원구너,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중 영업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부채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3억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1억 5천이라 할지라도 재산의 합계는 3억이 되는 것입니다.
신청제외자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은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가 키우는 자녀들, 배우자 포함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중 전문직이 있는 경우 입니다. 의사, 변호사 등을 말하겠죠. 단, 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이 아닌 서비스업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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