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부터 달라지는 정책 변화(2021년)
목차
11월 달라지는 것
대목차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외식 할인 지원 사업 확대 재개
-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 성남, 남양주, 파주, 인천, 의왕 등 3기 신도시 일반공급 등 2차 사전청약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지원 비율 최대 80%로 확대...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11.1~)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대상 구분 | 현행 | 개선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50%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 비율 최대 80%로 확대"
목차
- 재난적 의료비 사업이란?
-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 지원 금액 한도
- 신청일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 희귀 난치성 의료기기 구매 지원
1. 재난적 의료비 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사업이란 개인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의료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의료비용, 입원진료 및 중질 질환으로 치료받는 것을 말합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 입원 진료 : 모든 질환
- 중증 질환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질환, 난치질환, 중증화상, 암
- 제외 질환 : 개인 부담금 상한의 적용받지 않는 항목 부담, 미용비, 성형비, 특실 비,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증식치료, 보주기 제외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
-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신청이 필요시 개별 심사합니다.
- 재산총액이 5억 4천만 원 초과 시 제외됩니다.
3. 지원대상 금액 한도
- 비급여(건강보험 보장은 제외)에서 지원 항목을 제외
-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과다 지급인 경우 개별 심사 후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급
개별심사
- 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초과 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이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4. 신청일
- 입원 중에 신청을 퇴원 7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퇴원 7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 신청
- 입원 중 지원 기준에 부합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한다면 퇴원 7일 전까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민간보험 가입자는 입원 중 신청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 | 발급 처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 건강 보험공단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 |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제출 불필요 |
요양변원(기관) |
진단서 1부 *진다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나온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한 서류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 기준으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제외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민간보험 계약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1부 | 보험회사 |
환자 본인 계좌 압류방지 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 기타 |
6. 희귀 난치성 의료기기 구매 지원
의료기기 구매 지원대, 필수 의료센터, 한국을 통해 공급되는 혈관 등 희귀 응급 의료기기 구매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1 만원 환급... 외식 할인 지원 사업 재개(11.1~)
외식 할인 지원 사업 재개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 원 환급"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대면까지 확대 재개합니다. 이는 배달앱으로 주문을 하고 결제 시 얼마 정도의 금액을 페이백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잔여예산은 180억이 배정되었으며, 선착순 환급으로 예산이 소진될 시 종료됩니다.
참여하는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개 모집을 하여 총 22개사(공공 13, 공공 민간 혼합 3, 민간 6) 확정되었습니다.
참여업체
- (공공) 배달 특급, 띵동, 배달의 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씽싱여수, 방구석미식가
- (공공 민간 혼합형) 위메프로, 먹깨비, 소문난샵
- (민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엇, 카카오톡 주문하기
참여 카드사
- KB국민카드
- NH농협
- 롯데
- BC카드
- 삼성
- 신한
- 우리
- 하나
- 현대
참여 지역화폐
- 서울
- 인천
- 대구
- 울산
- 제주
- 경기(27개 시군)
- 강원(동해, 영월, 인제, 횡성)
- 충북(청주, 옥천, 진천)
- 대전(대덕)
- 충남(천안, 논산, 부여)
- 전북(군산, 부안)
- 전남(강진)
- 부산(동구)
- 경북(안동)
- 경남(밀양, 통영, 고성, 산청)
참여방법
- 참여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 홈페이지. 앱에서 먼저 응모합니다.
- 외식업체를 방문 또는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합니다.
- 응모한 카드나 지역화폐(할인쿠폰, 포인트 제외)로 주문과 결제를 2만 원 이상(최종결제기준) 총 4회를 합니다.
- 다음 달 카드사에 1만 원 환급 또는 청구할인(지역화폐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1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개시
예산 소진 시 종료
가전제품, 의류, 식품 등 최대 80% 할인... 2021 코리아 세일 페스타(11.1~11.15)
2021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가전제품, 의류, 식품 등 최대 80% 할인"
대한민국 대표 쇼핑주간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내수경제에 어떠한 활력을 불러일으킬지 기대가 됩니다. 얼마 전 핼러윈데이에 이어 두 번째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열리는 행사이니 만큼 감염병 전염에도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2021년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편의점과 함께 상생하는 프로모션이 모토입니다.
- 네이버 동네 시장 장보기와 함께 온라인 무료배송 쿠폰 증정
- 전국 주요 전통시장, 슈퍼마켓에서 구매고객 대상 경품 증정 행사 진행
- 국내 대표 편의점 5개 사와 함께 경품 증정 이벤트 진행
코리아 세일 페스타 상생 프로모션 참가업체
- 백화점
- 대형마트, 편의점
- 프랜차이즈
- 온라인 쇼핑
- 전통시장
- 슈퍼체인
- 슈퍼마켓
- 면세점 등
성남, 남양주, 파주, 인천, 의왕 등 3기 신도시 일반공급 등 2차 사전청약(11.3~11.8)
3기 신도시 일반공급 등 2차 사전청약
성남, 남양주, 파주, 인천, 의왕 등 3기 신도시 일반공급 등 2차 사전청약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일반공급의 물량 중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대상 지구는 지난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때와 같이 남양주 왕숙,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파주 운정, 인천 검다 등입니다. 물량은 총 93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 10월 15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청약통장 필수
11월 1월부터 (일반공급 1순위)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 납입 인정금액 600만 원 이상
- 해당 지역 거주자
11월 2월부터 (일반공급 1순위)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누구나 접수 가능
11월 3일 에서 5일까지(일반공급 1순위)
- 경기도 외외 수도권에 거주 대상 청약이 실시
11월 8일(일반공급 2순위 전체)
- 청약신청 접수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11.19~)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11월 19일부터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발급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대표 혹은 경리계에서 급여대장만 작성을 하고 월급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젠 법이 개정이 되어 5인 미만 사업장 포함하여 필수 기재 사항이 들어간 임금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잘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총 근로 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시간수
-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예외규정
- 일용직 근로자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어 있는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과태료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0 | 50 | 100 |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20 | 30 | 50 |
이는 근로자 1인마다 발생하게 되며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는 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양식을 출력하여 급여일 제공하기도 합니다.
카톡으로도 보내는 방법도 가능하니 여러 가지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파트너스활동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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