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령 개편
목차
2022년 대체공휴일
2022년 1월1일 부터 시행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 운영
직장인들 개 부럽
[세상이야기] - 2022년 공휴일 주5일 근무자 118일 쉰다
대체공휴일 확대
빨간 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평일 중 하루를 대신 쉴 수 있도록 하자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확대해서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습니다.
- 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 2021년 8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91호, 2021.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기독탄신일(12월25일)
-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임시공휴일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것이 ㅣ아니라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서 국무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법령 변경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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