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구하는 과정 총정리.새건물 최초입주 (feat. 발품팔이)
목차
이제 마지막 전기공사(등 작업, 전기증설)만을 남긴 상황에서 두 달여 동안 상가를 구하고 그 과정 안에 여러 가지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처음 상가를 구하기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예전에 사무실 정도는 구해 보았으나 상가점포는 처음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는 실제 제가 점포를 알아보는 시점 부터 입니다. 개인에 따라 중간중간 과정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이 순서가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1. 점포 알아보기
먼저 자기의 종목을 정하는 일을 정했다고 보고 시작 합니다. 저는 일반 소매점포입니다. 카페나 식당은 저와는 다르니 참조 정도만 해주세요. 하지만 모든 점포는 유동인구가 있는 곳을 찾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물론 소문이 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가게 앞에 잠시라도 정차를 할 수가 있는지, 주위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경쟁업체는 얼마나 있는지, 유동 인구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미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부동산 정보지나 부동산 앱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접 걸어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앱 같은 경우는 책상에 앉아서 터치 몇 번으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내가 검색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보면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는 기가 막힌 좋은 자리를 찾을 수도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내가 원하는 규모의 점포가 있는지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 경험에 의한 약간의 팁은 공인중개사분이 직접 하시는 곳도 있지만 남편의 일을 도와서 부인이 실무적인 일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아주머니의 경우에는 그 동네를 정말 빠싹 하게 알고 있고 자기에게 있는 물건이 아니라도 여기저기 부동산 사무실과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야기를 해 놓으면 구석구석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점포들을 소개해 주는 일도 생깁니다.
나중에 집주인과의 작은 마찰이나 직접 이야기하기가 꺼려지는 것들도 이 아줌마들은 중간에서 아주 잘 해결을 해주는 일도 생깁니다. 친해지면 좋습니다. 내가 본 점포가 마음에 든다면 다른 사람도 마음에 든 점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일부 걸어두는 게 나중으로 볼 때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계약금은 내가 포기를 하면 못 돌려받으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와 중간에 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하는 경우의 차이점 중 가장 현실에 와닿는 부분은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넣어서 보면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와 상가 점포를 계약할 때 수수료율의 차이도 있고 지역별 수수료 차이도 있습니다. 자기의 예산을 꼼꼼하게 계산하여서 중개수수료를 아껴야 한다면 중개사 사무실로 갈지 여부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8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불을 하였지만 조금 센데...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 같이 잘살아야지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아깝지 않은 돈일 테고 여유가 없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1-1. 인테리어는 꼭 해야 할까? 권리금 유무
어느정도 시설을 이 전 임차인이 해 놓았다면 권리금을 원하는 곳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권리금 줄 돈으로 차라리 내가 셀프 인테리어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손을 보고 하길 원했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새 점포를 구하였습니다.
제시하는 권리금과 내가 직접 사람을 구하여서 인테리어를 했을 때의 비용을 꼼꼼히 따져 봅니다. 요즘은 숨고 와 같은 곳에서 쉽게 견적을 낼 수 있으니 충분히 알아보시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지역명+인테리어, 지역명+도배 등을 이용하여 네이버나 다른 포털을 통해서 블로그도 보고 광고글도 보고 전화를 다 돌려가면서 전문가들에게 내 점포로 직접 불러서 견적을 받아 보면 대충 어느 정도 가격이면 할 수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판에 견적을 많이 보았는데 편차는 30만 원에서 +-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 너무 무리하게 네고를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돈 깎아봐야 내 가게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온라인 사업도 아니고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서 하는 사업은 주위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부동산 아주머니와 친하게 지내라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소탐대실할 수도 있으니 주변 이웃들과는 둥글둥글하게 잘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가게에 인테리어를 해주는 사람들에게도 기분 안 좋게 일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제 돈 주고 기분 좋게 작업을 마치면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또 내 매장에 손님을 소개도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싸우면서 일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나를 바보로 보고 눈탱이를 때리는 사람도 있으니 이런 건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눈탱인지 아닌지는 견적을 많이 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야에 내가 아무리 모른다 하여도 견적 몇 번 내보고 그 분야의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을 조금씩 익히다 보면 다음 견적을 낼 때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조금씩만 곁들여서 질문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도 아.. 이 사람이 이쪽에 전혀 모르는 바보는 아니구나 정도는 압니다.
허세를 부리면서 내가 아는데, 누구는 얼마에 해준다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십시오. 인테리어 공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정말 그쪽에 대해서 지식이 0입니다. 주위에 나보다 먼저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물어봐야 합니다.
주위에도 없다면 다시 부동산 사무실로 가서 그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어디 아는 곳을 소개해 줍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눈탱이는 안 맞으니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2.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가면 이미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미리 건물과 토지에 저당권이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등기소로 먼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해당 점포의 주소를 입력하면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은 600원이면 볼 수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실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건물/토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누구의 땅인지 대출은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 소유권 이전의 흐름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땅이나 건물이면 보통 은행에 저당권이 잡혀 있거나 모두 상환을 했다면 줄이 그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원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다라서 조금 차이는 나지만 해당 주소지만 입력하면 수수료 천 원 정도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집주인과의 계약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준비할 것은 간단합니다. 도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리고 보증금이 조금 필요합니다. 만약에 보증금 1천만 원 이면 집주인과 상의를 해서 선금 0% 중도금 0% 잔금 0% 이렇게 약속을 해도 됩니다.
저는 50%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조율을 조금 하였습니다. 월세는 첫 달 바로 내야 하지만 이것 역시 계약을 한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예를 들어 천정, 전기, 도배, 간판 등 그동안 가게에 손댈 곳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은 월세에 포함을 안 시켜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 후 한 달 이내에만 해달라고 해서 계약서 도장 찍은 후 20일 후에 첫 월세를 내고 매달 그날에 월세 입금 날을 정했습니다. 첫 달 월세를 왜 먼저 내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만약 계약기간을 3년이라고 하면 3년 뒤 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마지막 달 월세는 안 내고 보증금만 돌려받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임대차계약서를 적었고 도장 찍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고 기분 좋게 첫 가게 계약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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